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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차 박고 전화기 투척… 음주운전 잇단 '징역형'
법원, 50대 2명에게 집행유예 4년 선고
송은범 기자 seb1119@ihalla.com
입력 : 2021. 09.05. 11:25:40
제주에서 음주운전을 저지른 이들에게 법원이 잇따라 징역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4)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5월 5일 오후 8시20분쯤 제주시 소재 도로에서 자신의 음주 측정 거부 행위를 촬영하는 경찰관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땅바닥에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확인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수치인 0.208%였다. 

 심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했고, 단속하는 경찰관의 휴대전화까지 손괴해 죄질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제주지법 형사1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모(50)씨에게도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같은날 밝혔다.

 고씨는 지난 4월 10일 오전 3시56분쯤 제주시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잠을 자던 중 경찰관이 창문을 두드리자 자신의 차량을 전진, 순찰차 뒷범퍼를 충격한 뒤 후진해 또 다른 순찰차 앞범퍼를 충격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씨는 범행 전 혈중알코올농도 0.132%로 약 3㎞를 운전한 혐의도 있다.

 심 부장판사는 "고씨 역시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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