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6일부터 내달 29일까지 약 54일간 관내 해양시설 10곳에 대해 국가안전대진단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 안전대진단 기간 지자체, 소방서 등 관련기관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한다. 합동점검반은 관내 300㎘ 이상 대규모 기름저장시설 등 해양시설 10곳을 대상으로 위험·핵심시설 위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유류저장시설 오염물질 처리·기록 관리 ▷해양오염사고 대비 훈련·대응체계 ▷기름저장 장치 시설물 작동상태 등을 점검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업장 스스로 조치할 수 있도록 안내·홍보에도 나선다. 해경 관계자는 "대규모 시설에서 오염물질이 바다에 유출되면 국민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만큼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오염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경은 해양시설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5년간 안전문제 107건을 진단하고 개선조치한 바 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