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사회
제주경찰 다음 달 말까지 '동네조폭' 집중 단속
공공장소, 코로나 수칙 관련 등 생활주변 폭력행위 대상
송은범 기자 seb1119@ihalla.com
입력 : 2021. 09.07. 15:15:00
제주경찰청 전경.

제주경찰청 전경.

제주경찰이 '동네조폭'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제주경찰청은 이달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생활주변 폭력에 대한 집중단속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생활주변 폭력은 ▷길거리·상점·대중교통 등 공공장소에서의 폭력행위 ▷코로나19 방역수칙과 관련된 반(反) 방역적 폭력행위 ▷관공서·공무 수행 현장 등에서의 폭력행위(악성 민원 포함) 등이다.

 이와 관련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3일 제주시 일도2동 소재 편의점에서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술병을 깨며 업무를 방해한 A(52)씨를 5일 구속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3월부터 7회에 걸쳐 편의점과 주점 등에서 7차례에 걸쳐 업무방해와 무전취식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제주서부경찰서에서도 무전취식과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B(56)씨를 지난 6일 구속했다. B씨는 지난달 21일 제주시 용담동 소재 식당에서 무전취식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가 석방됐음에도 이틀 뒤 재차 무전취식을 했고, 이 과정에서 식당 주변 80대 여성이 홀로 운영하는 숙박업소에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경찰 관계자는 "생활 주변의 고질적 폭력 범죄에 대한 강력한 단속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며 "주변의 피해사실을 목격했거나 알고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