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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국회의원이 7일 영리병원 설립의 법적 근거를 전면 폐지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시민사회단체가 이를 지지하고 나섰다.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7일 성명을 내고 "제주특별법 개정안 발의는 약 15년간 이어온 제주 영리병원 논란에 종지부를 찍으라는 도민의 염원이 담겼다"며 "코로나19 의료재난 속 공공의료 강화라는 시대의 흐름을 실천하기 위한 것"이라고 환영했다. 이어 "영리병원은 공공의료를 약화하고 의료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부추기는 것이여서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도민 및 국민들과 함께 힘을 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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