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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그냥 버려" 꽁초 무단투기 비양심 '얼룩'
29일 저녁 누웨마루거리·제주대학교·시청 등
곳곳 버려진 꽁초 多… 상인·비흡연자 등 불편
적발 시 경범죄처벌법 따라 범칙금 3만원 부과
관계자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규칙 지켜주길"
강민성 기자 kms6510@ihalla.com
입력 : 2021. 09.30. 17:00:19

29일 저녁 누웨마루 거리에 담배꽁초들이 무단투기돼 있다. 사진=강민성기자

담배를 피운 뒤 길가에 버리는 무단투기 비양심 행위로 인해 거리가 얼룩지고 있다.

 29일 저녁 제주시 누웨마루 거리 곳곳에 무단투기된 담배꽁초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일부 몰지각한 무리가 식당, 주차장 인근에서 흡연을 한 뒤 땅바닥에 투척하는 행위가 종종 목격됐다.

 인근 쓰레기통이 마련돼 있어도 흡연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거리에 꽁초를 던졌다. 심지어 마시던 커피컵 등 쓰레기도 마구잡이로 버리기도 했다.

 이와 함께 금연구역 장소에서도 담배를 피우는 무리들도 쉽게 보였다.

29일 저녁 제주시청 벽화 옆 골목길에 꽁초들이 무단투기돼 있다.

 이처럼 무분별한 행동들로 인해 인근 상점가는 물론 비흡연자인 도민, 관광객들도 불편을 겪는 실정이다.

 상인 박모(55)씨는 "하루에 2~3번 상점 앞을 청소한다"며 "버리지 말라고 하면 손님이 안 올까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고 토로했다.

 비흡연자인 도민 김모(24·여)씨는 "담배연기를 굉장히 싫어하는데, 아무데서나 흡연하는 행위로 냄새를 맡아야 해 머리가 아픈 적이 많다"며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지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제주시청대학로, 제주대학교 정문 인근에도 담배꽁초들이 사방에 널브러져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29일 저녁 제주대학교 정문 앞 버스정류장 인근에 담배꽁초가 무단투기돼 있다.

 자치경찰·경찰에 따르면 흡연을 한 뒤 담배꽁초를 무단투기하면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담배꽁초 무단투기 범칙금 부과 건수는 ▷2017년 309건 ▷2018년 448건 ▷2019년 232건 ▷지난해 126건 ▷올해 59건이다.

 부과 건수가 줄어든 이유는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해 사회적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야간시간대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어서다.

 따라서 코로나가 발생했던 올해와 지난해를 제외하면 해마다 수백건씩 무단투기 행위가 적발되고 있는 것이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담배는 기호식품이지만 많은 곳에서 흡연하게 되면 남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자제해야 한다"며 "무단투기 행위는 범칙금 대상이어서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정해진 규칙을 지켜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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