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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혼자 걷던 여성 납치·강도 中불체자 긴급체포
지난달 18일 제주시내 노상에서 발생
잠복수사로 이달 3일 피의자 2명 검거
공무원 사칭·납치해 230만원 빼앗아
송은범 기자 seb1119@ihalla.com
입력 : 2021. 10.05. 11:46:30

도주하고 있는 A씨. 사진=제주서부경찰서 제공

새벽 시간대 혼자 걸어가는 여성을 차량으로 납치해 돈을 강취한 사건이 발생했다. 범인은 제주에 거주하는 중국인 불법체류자들이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특수 강도 혐의로 중국인 불법체류자 A(40대)씨와 B(40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18일 오전 6시40분쯤 제주시의 한 거리를 혼자 걸어가던 중국인 C(40대·여)씨를 강제로 차량에 태워 약 2시간 동안 납치하고, 현금 230만원을 강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자신 역시 불법체류자 신분인 점 때문에 신고를 미루다가 같은달 30일에야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사건 당일 현장 주변 CCTV를 분석해 용의자를 특정, 제주시내 A씨의 주거지에서 잠복수사를 전개했다. 이후 이달 3일 오전 11시50분쯤 모습을 드러낸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도주해 약 400m의 추격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어 경찰은 A씨에게 B씨의 행방을 추궁한 뒤 같은날 오후 2시30분쯤 서귀포시 모처에서 B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C씨가 혼자 거주하는 점을 노려 범행을 계획했고, 납치 당시 공무원을 사칭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경위 및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과 같이 시민 불안을 야기하는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경찰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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