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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연구용역 최환용 "희생자·유족 고통 치유 초석되길.."
[한라인터뷰]4·3연구용역 총괄 최환용 법제연구원 선임연구원
"30년동안 이보다 고민 많고 공들인 연구 없어.. 심적 부담 컸다"
서울=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입력 : 2021. 10.08. 10:45:26

최환용 연구원.

"30년 연구 경력을 갖고 있지만 이번 과업처럼 고민이 많고, 공들인 연구는 없었습니다. 다른 과거사 문제들을 해결하는 입법적 노력에 있어서의 기준점이 되지 않을까하는 두려움 속에서 연구진 전체가 노력했고, 심적인 부담이 컸습니다. 우리나라 법 이론 등이 희생자와 유족들의 고통을 치유하는데 굉장히 한계가 많다는 생각을 했고, 이번에 초석을 만든 보람이 되길 바랍니다".

 제주4·3 희생자의 피해 보상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총괄 지휘한 한국법제연구원의 최환용 선임연구위원(사진)은 7일 한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연구용역을 마무리하는 소회를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을 비롯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진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협동 연구과제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의뢰받은 제주4·3 배보상 관련 연구용역을 지난해 12월부터 10개월 가량 수행해왔다.

 6일 제주에서 유족회에 용역 결과 비공개 설명회를 가진 것으로 연구진의 역할은 마무리되고 있으며 정부와 국회의 역할만 남은 상태다.

"배-보상금 1인당 8960만원 제시..공동체 회복 입법 취지 최대한 존중"

 용역진은 4·3특별법 전면개정안 국회 통과 당시 논란이된 위자료 용어에 대해서는 보상금이 적절하다고 제언했다. 보상금 액수는 1954년 기준 통상임금의 화폐가치를 현시점 가치로 재산정해 국가보상 관련 법상에 준해 1인당 보상금 6960만원과 2000만원의 위자료를 책정, 1인당 총 8960만원을 제시했다.

 최 위원은 "집단 희생에 대해 보상을 통한 공동체 회복이라는 입법 취지를 고려하고 유족 의견을 최대한 존중한 방안으로 결론을 냈다"고 설명했다.

 지급방식은 생존희생자를 먼저 고려하고, 신청 순서에 따라 결정하고 바로 지급하는 방식이 적정하다고 봤다. 청구권자의 범위는 현행 민법에 따르는 것으로 하되 상속권자가 없는 경우 예외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의 경우 신청기간을 3년으로 제안했다.

 최 위원은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의 경우 과거사 사건 특성상 증빙자료 입증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신청할 자격조차 드리지 못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은 연구 과정에 대해 "워낙 무거운 주제여서 최대한 정부쪽 입장도 듣고, 유족분들의 의견을 청취했다"며 "제주4·3특별법의 입법취지가 평화와 상생이라는 측면에서 그야말로 국민적 화합을 위한 연구용역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실제 연구진은 용역을 진행하면서 유족들과의 소통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9차례에 걸친 유족대표와의 면담, 추가 개별면담, 3차례의 유족 간담회, 20회에 걸친 내부전문가 토론 등을 거치며 다른 연구용역 보다 공을 들였다.

 최 위원은 "희생하신 분들에 대해 금전적 배상을 하는 것이 어떤 방식이더라도 유족들께는 미흡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우리나라 법이 갖고 있는 근대의 손해배상책임, 국가보상책임의 한계를 감히 뛰어넘지 못한 점이 사실 연구자 개인으로서는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은 "유족분들이 보상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4·3을 어떻게 치유해갈 것인가에 대한 공감이 있으셨고, 그런 측면에서 연구진을 격려해주신 점은 감명깊었다. 소신을 갖고 연구를 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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