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사회
"국회는 차별금지법 올해 안에 제정하라"
제주여민회 등 도내 20여개 시민단체·정당
12일 오전 제주도의회 1층 도민카페서 회견
강민성 기자 kms6510@ihalla.com
입력 : 2021. 10.12. 10:43:04

제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12일 오전 제주도의회 1층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강민성기자

제주여민회 등 도내 20개 시민사회단체와 정당으로 구성된 제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12일 제주도의회 1층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10만명 이상 국민이 동의한 차별금지법 4개 법안을 탁자 위에 올려놓지도 않았다"며 "국회는 법안 차별금지법 법안에 대해 11월 10일까지 심사를 마쳐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2007년 처음 발의된 차별금지법에 대해 14년 동안 국회는 출발선에서 한걸음 물러나기만 했다. 법안에서 일부 차별금지사유를 삭제해 차별을 허락하는가 하면 수십명의 의원들이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했다 스스로 철회하기도 했다"며 "이로 인해 인권과 평등의 원칙이 무너지고 모욕하고 혐오하는 문화가 확산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차별을 금지해야 할 이유를 모르는 국회의원은 자격이 없다"며 "도민을 대표하는 한 도의원의 '저는 동성애자를 싫어합니다'고 한 발언을 보며 우리나라 인권의 현 주소가 어디에 있는지 적나라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누군가의 삶을 나중으로 미룰 권리가 없다"며 "국회는 법안 심사를 11월 10일까지 마무리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