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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제주 한라산에 항공레이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100고지 인근 1500여㎡ 부지에 이르면 이번 주 착공 예정
제주특별법상 원형 훼손 않는 상태서 레이더 시설 공사 가능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입력 : 2021. 10.12. 14:51:00

제주남부 항공로레이더 조감도.

지하 1층 터파기 공사에도 道 "원형 훼손 없는 것으로 판단"
훼손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어…환경단체 "제도 취지 흔들"


한라산 1100고지 인근에 들어설 항공레이더 시설 공사가 이르면 이번주부터 시작한다. 건설 예정지는 절대보전지역으로, 법에 따라 원형을 훼손하지 않는 조건으로 항공레이더와 같은 무선시설을 설치할 수 있지만 이번 공사는 지반을 지하 1층까지 파내는 터파기 등이 예정돼 있다.

국토교통부는 '제주남부 항공로 레이더 시설' 공사를 이르면 이번주 또는 다음주쯤 시작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이 시설은 제주 남부 지역 항공로를 비행하는 모든 항공기를 감시하는 시설로, 기존에 있는 동광레이더보다 더 우수한 감시 능력을 갖고 있다.

지난 2009년부터 운용된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레이더는 저지대에 위치해 탐지 영역이 좁고 일부 기능은 공군에 의존해야 하는 문제를 갖고 있었지만 제주남부 항공로 레이더는 한라산 고지대에 건설돼 비교적 탐지 영역이 넓고, 최신 기술 적용으로 공군의 도움 없이도 독립적으로 운용할 수 있어 항공 안전성이 더 향상될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제주남부 항공로 레이더는 한라산 1100고지 인근 서귀포시 색달동 1-3번지 1499㎡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1층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건설 예정지는 절대보전지역으로 제주도는 한라산 전체를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절대보전지역에서는 등산로, 산책로,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시설, 학술·연구 목적 시설, 전파법에 따른 무선시설 등만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건축할 수 있는 등 개발 행위가 제한된다.

제주남부 항공로 레이더는 전파법에 따른 무선시설에 해당해 건설 예정지가 절대보전지역이라도 지사 허가를 받으면 건축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미 지난 4월 제주도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단 제주특별법은 등산로, 산책로, 공원시설과 달리 무선시설에 대해선 '자연자원의 원형을 훼손하거나 변형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건축이 가능하도록 엄격한 조건을 달고 있다. 제주남부 항공로 레이더는 지하 1층·지상 1층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기 때문에 지반을 깊게 파야한다.

제주도는 제주남부 항공로 레이더 건설 공사가 원형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진다고 보고 건축허가를 내준 것이라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제주남부 항공로 레이더가 들어설 부지는 공터로 건설 과정에서 나무 벌채 행위 등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터파기 공사 등이 예정돼 있는데, 원형을 유지하면서 공사를 하는 것이 애초부터 가능한 것이냐'는 질문엔 "최소한의 형질 변경과 원형 훼손을 동반하지 않는 공사는 없다"면서 "기계적 잣대를 들이대면 절대보전지역 내 건축 행위는 아예 못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건축 가능한 조건을 단 특별법의 내용과도 서로 충돌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현행 제주특별법에는 '원형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따라서 절대보전지역 내 건설 행위 가능 여부는 전적으로 행정 자체 판단에 달려있다.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제주남부 항공로 레이더를 건설하려면 지하 1층까지 파내야 하는데 누가봐도 원형을 훼손하는 행위가 아니냐"면서 "제주도 판단에 따라 원형 훼손 여부가 판가름난다면 절대보전지역 제도 도입 취지 자체가 흔들리게 된다. 절대보전지역을 해제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공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제주도는 과거 제주해군기지 건설 예정지가 매립·개발이 금지된 절대보전지역으로 묶여 있자 공사를 위해 논란 끝에 절대보전지역을 해제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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