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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 5분 만에 체포… 제주서 '인공지능 CCTV' 도입
신변보호 허점 나온 중학생 피살사건 '반면교사'
제주경찰, 안면인식·침입감지 기능 CCTV 운영
29일 가상훈련에서 식별 5분 만에 피의자 체포
송은범 기자 seb1119@ihalla.com
입력 : 2021. 10.29. 15:24:04

29일 제주시 연동의 한 주택에서 제주경찰청이 인공지능 CCTV 도입에 따른 훈련을 진행했다.

29일 오전 10시 제주시 연동 소재 주택 앞에서 수상한 남자가 서성이는 모습이 '인공지능 CCTV'에 잡혔다. 이 CCTV는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여성 A씨가 전 남자친구에게 협박을 당한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신변보호를 위해 설치한 것으로, 안면인식과 침입감지, 비상알림 기능이 탑재돼 있다.

 CCTV는 남성이 전 남자친구인 것을 식별해 A씨에게 알렸고, A씨는 뒷문으로 대피하는 동시에 경찰에 신고를 했다. 이러한 사실을 몰랐던 남성은 흉기를 든 채 주택 안으로 침입했지만, A씨가 아닌 출동한 경찰에 의해 테이저건을 맞고 이날 오전 10시5분쯤 체포됐다. CCTV가 남성을 인지한지 5분 만에 체포가 이뤄진 것이다.

 이 상황은 이날 진행한 제주경찰청의 '신변보호용 인공지능 CCTV 가상훈련' 내용이다.

 제주경찰청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안면인식과 침입감지, 실시간 비상알림 기능을 갖춘 인공지능 CCTV를 도내 5개소에서 시범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운영은 지난 7월 발생한 중학생 피살사건 현장에 설치됐던 CCTV가 녹화기능만 있어 실시간 안전확보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개선 조치다.  

 인공지능 CCTV는 가해자 등 미등록자가 집 주변을 배회하거나 경계구역을 침범할 경우, CCTV가 얼굴을 인식해 신변보호 대상자에게 실시간 비상알림을 전송하도록 설계됐다. 특히 경찰서 상황실과도 연동 기능을 갖춰 신속한 출동이 가능하며, 가해자가 주거지로 침입했는지, 인근을 배회 중인지 등 현장 상황을 실시간 지켜보며 대응할 수 있어 신변보호 대상자 안전확보에 효과적이다.

 제주경찰 관계자는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내년에는 전국 확대 시행을 계획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도내 신변보호 대상자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여러 조치와 수단들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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