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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중 아내 살해한 40대 남성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과거 수차례 가정폭력으로 법원 처벌 전력 有
보호관찰 한달여 만에 범행… 구속영장 신청
강민성 기자 kms6510@ihalla.com
입력 : 2021. 11.05. 18:31:32
제주의 한 주택에서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이 과거 가정폭력으로 집행유예를 받았던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5일 제주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후 5시쯤 제주시 일도2동의 한 빌라에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됐다.

 A씨는 이른 시간부터 술을 마시고 집에 온 뒤 아내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집 밖으로 나와 쓰러졌고, 이를 발견한 주민의 신고로 긴급히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A씨는 수차례 가정폭력을 휘둘렀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 2일 새벽 부부싸움 도중 손바닥으로 B씨를 손바닥으로 수차례 때리고, B씨가 경찰에 신고하려하자 둔기로 휴대전화를 부수고 B씨의 손과 다리를 때려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지난해 12월 27일 오후 8시쯤 제주시내 자택에서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B씨가 이혼을 요구하자 손톱으로 이마를 할퀴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기도 했다.

 이와 함께 지난 9월 특수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제주지방법원 형사 1단독 재판부로부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1년간 보호관찰을 선고받은 바 있다.

 A씨는 금주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개선의지를 보였지만 보호관찰 시행 한달여만에 결국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경찰 조사과정서 범행 대부분을 시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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