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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나는 금융정보] 상속재산 조회
문미숙 기자 ms@ihalla.com
입력 : 2021. 11.17. 00:00:00
읍면동이나 정부24서 온라인 신청


【Q】A씨는 사고로 부모를 잃은 어린 손주 생각에 근심이 많다. 아들에게 대출이 있다는 말은 들었는데 아들 부부의 상세한 재산내역을 몰라 나중에 손주에게까지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됐다. A씨는 아들 부부의 재산과 채무현황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A】A씨는 미성년자인 손주를 대리해 정부에서 운영하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아들과 며느리의 재산과 채무현황 등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다.

사망자의 1순위 상속인인 자녀와 배우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정부24(www.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A씨가 미성년자인 손주를 대리해 조회신청하면 금융재산·채무, 국세·지방세, 국민연금, 토지·건축물·자동차 소유내역 등에 관한 조회결과를 금융감독원, 국세청,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의 홈페이지에서 20일 이내에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선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 2순위 상속인인 부모, 3순위 상속인인 형제·자매에게 신청자격이 주어지며 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으로 신청자격을 입증할 수 있다. 조회신청을 위해 사망사실 확인을 위한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와 신청인의 신분증도 필요하다.

최근에는 상속인의 성년·미성년후견인과 상속재산관리인도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자격을 확대했다. 종래 상속인이 친권자가 없는 미성년자이거나 성년자이더라도 성년후견개시심판을 받은 경우, 사망자가 연고가 없는 경우에 법원이 선임한 후견인과 상속재산관리인은 상속인을 대신해 금융회사와 관공서를 일일이 방문해야 했으나, 신청자격을 확대함으로써 상속절차를 더욱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금융감독원 제주지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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