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가 지난 16일 신시가지 일대에서 이륜차 불법 운행 등에 대한 합동단속을 벌이고 잇다. 사진=서귀포시청 제공 서귀포시가 내년부터 이륜차 불법운행에 대한 합동단속을 정례화 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로 음식 배달 등에 따른 이륜차의 통행이 최근 급격하게 늘면서 운전자 및 보행자 등의 안전사고가 크게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시와 서귀포경찰서는 코로나19로 배달문화가 확산되면서 이륜차의 불법 운행 및 교통법규 위반행위로 인한 각종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 10~11월 2회에 걸쳐 46건을 단속했다. 위반사항은 이륜차 미신고, 번호판 미착용, 불법 개조 등 각종 자동차관리법 위반이나 무면허, 헬멧 미착용 등의 도로교통법이 주를 이뤘다. 이들은 지난 16일 오후 7시부터 8시30분까지 신시가지 일대에서 합동단속을 벌여 자동차관리법과 도로교통법 위반사항 20건을 적발했다. 시는 미사용 신고, 불법개조(튜닝) 등 10건을 적발했고, 경찰은 무면허, 안전모 미착용, 보도 및 차도 통행위반 등 10건을 단속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8일에는 천지동주민센터 교차로에서 합동단속을 벌여 위반사항 26건을 적발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합동단속이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운행 이륜차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바람직한 운행 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됐다"며 "내년에는 현재 제주도 차원에서 계획중인 정책을 토대로 정기적인 단속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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