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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적 제380호 제주목 관아.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등의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문화재 지정 번호인 제380호가 삭제된다. 보물 제322호 관덕정, 사적 제134호 삼성혈, 국가등록문화재 제39호 남제주비행기격납고처럼 국가지정·국가등록문화재에 붙는 지정(등록)번호가 사라진다. 문화재청은 지난 19일 국보·보물·사적·천연기념물 등 국가지정·국가등록문화재를 표기할 때 지정 시 부여된 번호(이하 지정번호)를 사용하지 않도록 문화재 지정번호제도를 개선하고, 행정 서식 등에도 적용하기 위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과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문화재 지정번호는 국보나 보물 등 문화재 지정 시 순서대로 부여하는 번호다. 하지만 일부에서 문화재 지정순서가 아닌 가치 서열로 오인해 서열화 논란이 제기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문화재청은 관계전문가와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제도 개선 계획을 마련했고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서 '지정(등록)번호'를 삭제하고 문화재 행정에서 지정번호를 쓰지 않도록 정책을 개선했다. 문화재청은 "이번 개선으로 문화재 서열화 논란이 해소될 뿐 아니라, 아직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와 근현대유산 등 문화유산의 보호와 관리로도 외연이 확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문화재와 관련한 각종 신청서나 신고서 등의 서식이 간소화되는 것은 문화재 행정 편의를 높이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제주 지역에서도 국가지정·국가등록문화재에 대한 안내판, 홍보물, 공문서 등에도 지정번호를 삭제하는 등 후속 작업에 나선다. 현재 도내에 설치된 국가문화재 안내판은 100여 개에 이른다. 앞서 법령 개정 절차를 밟던 중에 제주도가 문화재 안내판 교체를 진행해온 사적 항파두리, 국가등록문화재인 가마오름과 격납고 등은 지정번호를 없앤 시설물이 새롭게 세워진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제주도 문화재 역시 지정·등록번호가 사라질 전망이다. 문화재 업무를 담당하는 제주도세계유산본부 측은 "문화재보호조례를 개정하는 등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면서 이 과정에서 '제주도민속문화재 제2호'로 한데 묶인 45기의 돌하르방처럼 부번으로 대정·정의 등 유래를 구분했던 문화재의 경우 지정번호가 사라지면서 각각의 지명 등을 나타내는 명칭 변경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문화재청은 이와 함께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명승) 지정기준을 알기 쉽고 구체적으로 바꿨다. 유네스코 자연유산에 대한 등재기준과 같이 세부 평가항목을 명시하는 것이 국제적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역사·학술·경관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추상적으로만 표현되어 있어 평가요소가 구체적이지 못한 점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또한 '동산문화재의 수리'에 해당하는 '보존처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으로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개 법령도 제·개정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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