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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제주 중학생 살해 백광석·김시남 징역 30년·27년 선고
재판부 "사건 전반 모의하고 살인이라는 참혹한 결과 발생"
유가족 "검찰 사형 구형 불구하고 선고 결과 몹시 아쉽다"
김도영 기자 doyoung@ihalla.com
입력 : 2021. 12.09. 12:08:23

백광석(48·왼쪽)과 김시남(46). 제주경찰청 제공

제주에서 전 동거녀의 중학생 아들을 잔혹하게 살해한 백광석(48)과 김시남(46)에게 각각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9일 오전 살인과 폭력행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백광석과 김시남에 대해 각각 징역 30년과 27년의 실형과 함께 각각 10년의 위치 추적 장치 부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 사실에 대해 "중학생인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여차하면 살해할 목적으로 청테이프 등 물품을 미리 구입하고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살인할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했고, 살인이라는 참혹한 결과가 발생했다. 모두 유죄로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또 "백씨와 김씨 모두 과거 범죄 전력이 있고 재범의 위험이 높다"며 "재판부는 사건의 내용과 경위, 다른 살인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살인죄의 양형 기준 중 유기징역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들은 사건 전반에 관한 모의를 거쳤고 살인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지하고 대처방안 등을 고려한 점, 폭력이라는 범행의 목적을 달성했음에도 계속 범행을 이어나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두 피고인 모두 진정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라고 말했다.

 선고 과정을 지켜본 피해자의 유가족 측은 "검찰에서 사형이 구형돼 적어도 무기징역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오늘의 선고 결과는 몹시 아쉽다"며 "더욱더 중한 죄로 판단받을 때까지 노력할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피해자 유가족 측 변호사는 "피해자가 어린 중학생이라는 점과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죄질이 나쁜데 재판부가 양형 기준을 다소 형식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며 "검찰에서 항소해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백씨와 김씨는 지난 7월 16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제주시 조천읍에 있는 범행 대상 주택에 대한 사전 답사를 마치고, 18일 오후 3시 16분쯤 침입해 허리띠로 목을 졸라 중학생 A군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두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검찰 공소사실은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피해자를 직접 살해하진 않았다며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두 피고인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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