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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5년간 미환급 농지보전부담금 306건·29억원
시스템상 효력 자동상실로 건축주 등 인지 못해
제주시, 적극 행정 차원 환급절차 안내 등 확대
이윤형 기자 yhlee@ihalla.com
입력 : 2021. 12.09. 14:16:23

제주시청.

건축신고 효력이 상실됐음에도 이제까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던 농지전용부담금 환급처리 절차가 개선, 확대돼 시민 편의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제주시는 건축신고 효력상실에 따른 농지전용허가가 상실되었음에도 부담금이 미환급된 306건에 대해 대상자 안내 및 현장 확인 절차를 거쳐 143건·11억9000만원을 환급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건축신고 후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의 효력이 시스템상 자동 상실됨에 따라 건축주나 협의부서는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부담금 환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시는 이에따라 지난 8월 건축신고 효력상실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환급처리 계획을 수립하여 환급 대상 건축주에게 환급 절차를 안내했다. 시가 최근 5년간(2017년~ 2021년 11월말) 파악한 농지보전부담금 미환급 건만 해도 306건·29억15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미환급 건에 대해 현재까지 203건을 현장 확인 완료 후 143건·11억9000만원 환급 결정을 했다. 나머지 건에 대해서도 12월 중 현장 확인 및 검토 후 환급 결정 처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내년에는 산지전용에 따른 부담금까지 환급할 수 있도록 처리절차를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시 건축과 관계자는 "2022년에는 농지보전부담금과 더불어 산지전용에 따른 부담금(대체산림자원조성비)까지 환급할 수 있도록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며 "시민 편의를 위해 적극 행정을 펼쳐 업무처리 방안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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