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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명의 도용해 돈 빌린 60대 벌금형
송은범 기자 seb1119@ihalla.com
입력 : 2021. 12.10. 12:17:28
남편의 명의를 도용해 돈을 꾼 60대 여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2·여)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 11월 20일 200만원어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보관인'란에 남편의 이름과 인장을 날인하는 등 2018년 8월 13일까지 총 8회에 걸쳐 남편 명의로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A씨는 2018년 8월 13일 도내 한 공증 사무실에서 차용금 2100만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동의를 받은 않았음에도 남편을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한 혐의도 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여러 차례 거짓 진술을 하는 등 반성의 태도가 전혀 없다"면서도 "명의를 도용 당한 전 남폄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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