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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피운줄 알고.." 남친 성관계 영상 보낸 30대女 벌금형
벌금 300만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선고
김도영 기자 doyoung@ihalla.com
입력 : 2021. 12.13. 17:00:28
남자친구가 다른 사람과 연인관계에 있다고 오인해 자신과 남자친구의 성관계 동영상을 제3자에게 보낸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과 절도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36·여)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자신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B씨가 B씨의 지인 C씨와 연인관계에 있다고 오인해 화가 나 C씨에게 자신과 B씨의 성관계 동영상을 카카오톡을 이용해 전송했으며, B씨의 집에 침입해 휴대전화와 체크카드 등을 절취하고 골프채와 TV 등을 손괴했다.

 김 부장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의 범행은 동거하던 피해자의 헤어지자는 요구를 피고인이 수용하지 않고 다투던 과정에서 일어났던 점, 피고인이 현재는 피해자와 완전히 결별하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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