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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회복 45일 만에 '백기'… 전국 거리두기 강화
18일부터 사적모임 4인 제한… 식당·카페 오후 9시까지
영화관 등은 밤 10시까지.. 정부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
강다혜 기자 dhkang@ihalla.com
입력 : 2021. 12.16. 09:01:10
주말이 시작되는 오는 18일부터 전국의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이 최대 4인으로 제한된다.

각종 다중이용시설도 유형 별로 오후 9∼10시에 영업을 종료해야 한다. 식당·카페 등은 전국적으로 오후 9시까지, 영화관·공연장은 오후 10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학원, 독서실 등 청소년 이용시설은 영업 시간 제한 시설에서 제외됐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특별방역기간은 오는 18일 0시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 간 적용된다.

제주지역에서 식당·카페의 영업시간이 오후 9시까지 제한된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됐던 지난 8월 18일~ 9월 12일 이후 3개월 만이다.

식당·카페의 경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으로 4인까지만 이용이 가능하다. 미접종자는 혼자서 이용하거나 포장·배달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다.

영업제한 시간은 마스크 착용이나 취식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차이를 뒀다. 위험도가 높은 유흥시설 등 1그룹과 식당·카페 등 2그룹 시설은 오후 9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영화관, 공연장, PC방 등은 오후 10시까지로 영업을 제한한다

청소년 입시학원 등은 예외를 두기로 했다.

김 총리는 "이번 거리두기 조정방안은 금주 토요일(18일) 0시부터 특별방역기간 종료일인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적용되며, 연말에 방역상황을 다시 평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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