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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데이트 폭행 특수상해혐의 40대 징역형
송은범 기자 seb1119@ihalla.com
입력 : 2021. 12.21. 11:09:36
데이트 폭행을 일삼은 4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42)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0월 15일 오전 3시쯤 자신과 교제하던 A씨가 외국인 남성과 카카오톡을 주고 받았다는 이유로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심 부장판사는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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