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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제' 제주 변호사 살인사건 재판 '무기징역' 구형
10일 제주지법에서 결심공판 열려
檢 "책임 회피만 골몰… 죄책감 無"
변호인 "직접 증거로 혐의 적용해야"
송은범 기자 seb1119@ihalla.com
입력 : 2022. 01.10. 19:17:34

장기미제사건인 이승용 변호사 살인사건 피의자.

1999년 제주에서 발생한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의 50대 피고인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0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김모(55)씨의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김씨의 혐의는 살인과 협박이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전(前) 유탁파 행동대원이었던 김씨는 동갑내기 조직원 A씨와 함께 1999년 11월 5일 오전 6시48분쯤 제주시 삼도2동 북초등학교 인근에 세워진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이승용(당시 44세) 변호사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성명불상의 사주자에게 "이승용 변호사를 손 좀 봐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은 뒤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장기간 범행을 준비한 뒤 계획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며 "하지만 현재까지 사건의 배후와 살해 이유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경 조사에서도 모든 책임을 공범에게 전가, 형사책임을 회피하는 것에만 골몰하는 등 죄책감을 찾아볼 수 없다"면서 "이 밖에도 피고인은 금전적 대가를 바라고 피해자 유족에 대한 기만까지 시도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씨의 변호인은 "형사사법제도에서 가장 무거운 죄인 살인 혐의를 적용하려며 명백한 직접 증거를 토대로 해야 한다"며 "(검찰은) 단순히 피고인의 진술 등에 의존해 공소사실을 만들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최후진술에 나선 김씨는 "검사님 내가 죽어야만 결백은 믿어주겠나"라고 항변했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달 10일 오후 2시에 선고공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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