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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산책로 난간 파손' 과실치상 혐의 공무원 무죄 선고
2020년 2월 한수리 산책로 추락사고 관련
재판 넘겨진 제주시 소속 공무원 2명 1심
"업무 위임 않은 도지사의 책임" 무죄 선고
송은범 기자 seb1119@ihalla.com
입력 : 2022. 01.12. 15:32:30
관광객 추락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시 공무원 2명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책임을 묻더라도 하급 공무원이 아닌 점검·보수의 의무를 위임하지 않은 제주도지사에게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12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시 소속 공무원 A씨 등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지난 2020년 2월 22일 제주시 한림읍 한수리 해안산책로에서 관광객 B씨가 기대고 있던 난간이 파손돼 3m 아래로 추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이 사고에 대해 해경은 A씨 등 두 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고, 검찰은 이들을 약식(벌금 300만원)으로 기소했다. 사고 전 해당 난간에 대한 파손 민원이 들어왔음에도 임시수리만 진행하는 등 사고 자체가 '인재(人災)'였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A씨 등은 검찰의 약식기소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날 김 부장판사는 "어촌·어항법과 제주특별법을 보면 시설물 점검·보수의 의무는 제주도지사에게 있지만, 이 의무가 피고인들에게 명시적으로 위임되지 않았다"며 "즉 이번 사고의 책임은 사무 분장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제주도지사에게 있지, 권한이 미미한 피고인들에게 있지 않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 직후 A씨는 "사고 책임을 공무원 개인에게만 묻는 게 의아했다"며 "그동안 힘들었는데, 이제 좀 홀가분하다"고 심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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