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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가자"… 女택시기사 폭행 60대 실형
송은범 기자 seb1119@ihalla.com
입력 : 2022. 01.13. 14:10:31
모텔에 가자는 요구를 거절한 여성 택시기사에게 주먹을 휘두른 6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이 탑승한 택시에서 여성 기사를 향해 "모텔에 가자"고 요구했고, 이를 거부하자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장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택시기사를 여러차례 폭행해 육체적·정신적 상해를 입었다. 이로 인해 짧지 않은 기간 동안 피해자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했다"며 "아울러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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