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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탐라문화광장 음주행위 "무관용 원칙"
강다혜 기자 dhkang@ihalla.com
입력 : 2022. 01.18. 17:17:17

자치경찰이 탐라문화광장에서 음주행위자를 제지하고 있다. 제주자치경찰단 제공.

'음주 청정지역' 조례 제정 이후 제주시 일도1동 탐라문화광장 내에서 첫 음주 단속 사례가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최근 탐라문화광장 내 버스 정류장에서 음주행위를 적발해 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제주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금주구역으로 지정된 탐라문화광장에서의 음주에 대한 단속 근거가 마련됐다.

자치경찰단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위반 시 적극 단속을 예고했다.

자치경찰은 또 지난해 10월 '제주도 금연구역 추가지정 고시(산지천일대)'를 통해 지난해 11~12월 계도기간을 거쳐 올해부터는 탐라문화광장에서의 흡연행위도 적극 단속할 예정이다.

음주 또는 흡연으로 단속되는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의견진술기한 10일 내 납부 시 20% 감경)되며, 미납 시 최고 75% 금액이 가산되고 압류 조치도 병행된다.

한편 자치경찰단은 지난해 9월부터 유관기관 등과 적극 협력하며 탐라문화광장을 집중 관리해 음주소란, 노상방뇨 등 경범죄 위반에 대한 무관용 원칙의 법집행을 진행했다. 그 결과 지난해 경범죄처벌법위반 31건을 단속했으며, 형사범 1건(준강제추행)을 국가경찰에 인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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