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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행정소송 급증, 행정력·혈세 낭비 막아야
입력 : 2022. 01.19. 00:00:00
도내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이 날로 늘며 역대 최고치다. 도민들의 권리의식 향상과 행정기관에 대한 불신 등이 원인이지만 결과적으로 막대한 행정력과 혈세 낭비 때문에 큰 우려다. 도가 행정 전반의 행정처분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고민해야 할 상황이다.

제주지방법원 집계 결과 행정소송은 2014년 100건을 넘긴 이후 2018년 192건, 2019년 236건, 2020년 234건으로 급증세를 보였다. 특히 작년엔 11월 기준으로도 257건을 기록, 사상 최고치였다. 대부분 행정소송은 건축허가·취소, 토지수용, 원상회복명령 등 각종 행정처분에 불복해 제기되고 있다. 도민이나 법인들이 행정처분에 반발, 소송으로 권리를 찾으려는 높아진 의식 탓이다.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전자소송제 도입도 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행정소송 ‘남발’ 현실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행정소송은 결과적으로 원고·피고의 경제적·정신적 피해 외에도 상당한 행정력과 소송비용 혈세 낭비로 이어진다. 실제 제주도가 패소한 ‘(렌터카) 차량 운행제한 공고처분 취소 청구소송’과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의 경우 렌터카 업체들이나 녹지그룹으로부터 당할 상당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걱정해야 할 판이다.

도가 행정소송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행정기관이 시민들 ‘불복’을 최소화하려면 행정 신뢰도를 한층 높여야 한다. 그럴려면 행정처분 이전 법률 검토와 도민 중심의 행정행위 철저, 소송업무 대응능력 향상 등에 더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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