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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코로나19 난리에 과태료 ‘폭탄’, 납득되나
입력 : 2022. 01.27. 00:00:00
올해 버스차로 통행위반시 즉시 처벌체계로 바뀌자 운전자들이 과태료 폭탄을 맞고 있다. 당연 코로나19 시국 생존위기에 처한 도민 관광객들의 경제적 부담 가중에다 불만도 크다. 버스전용차로제가 작년까지 시행한 계도나 경고 이후 과태료 부과조치에서도 일정 효과를 거두는 상황 아니냐는 힐난도 쏟아진다.

제주시가 이달 1일부터 21일까지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건수 집계결과 총 678건에 달했다. 지난해 549건에 비해 129건 증가했다. 버스전용차로 단속이 올해부터 한 차례만 위반해도 과태료 부과라는 강경 조치 탓이다. 차로별로는 중앙차로(광양사거리~아라초)와 공항구간인 경우 작년 63건에서 152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고, 가로변차로(무수천~국립박물관)는 지난해 486건에서 526건으로 소폭 증가했다. 도로정체로 단속구간을 모른 채 진입하거나, 한 차례 위반도 단속되는 사실을 모르는 사례가 많다.

문제는 강경 단속조치가 시기상 적절했느냐다. 코로나19가 지역경제를 꽁꽁 얼게 한 판국이다. 거기다 행정이 각종 재정·세정 지원에도 아우성인 상황이다. 시가 과태료 부과에 앞서 사전 예고를 했다지만 ‘면피’될 수 없다. 더욱이 버스전용차로제가 그간 1, 2차 계도·경고 후 3차 위반시 처벌에도 기대이상 지켜졌고, 일정 효과를 냈다는 점을 부인 못한다.

행정행위는 시의성·적절성을 충족해야 한다. 버스전용차로가 필요하지만 시민들의 힘겨운 ‘코로나19 나기’를 옥죄는 요인이어선 결코 안된다. 시민들이 과태료 5만~6만원에 울고 웃는 시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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