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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 몰래 서류 위조한 타운하우스 시행사 관계자 징역형
제주지법 공범 두 명에 각각 징역 3년 6월·3년 실형 선고
김도영 기자 doyoung@ihalla.com
입력 : 2022. 02.02. 14:37:44
타운하우스 공사대금 지급과 관련 건축주 명의의 직불동의서를 위조한 두 명의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씨와 B(52)씨에 대해 각각 징역 3년 6월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건축시행업체를 운영하며 2016년부터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각각 9개 동 규모의 타운하우스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2018년 6월쯤 기성금을 지급받지 못한 하도급업체들이 '공사를 중단하고 유치권을 행사하겠다'는 취지로 반발하자 A씨는 2018년 9월 "건축주 C씨 명의의 하도급 대금 직불동의서를 받아주겠다"고 말하며 하도급업체들을 설득해 공사를 계속 진행하게 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전화해 "보관 중인 건축주 C씨의 도장으로 직불동의서에 날인해 줘라"는 취지로 말하고 B씨는 이에 동의하며 직불동의서를 위조하기로 공모했다.

A씨와 B씨는 C씨의 도장을 날인해 직불동의서 4장을 위조, 하도급업체 4곳에 교부했으며 이를 행사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해 하도급업체들은 총 12억원을 초과하는 규모의 공사를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큰 손해를 입었으며, 건축주 C씨는 하도급업체들로부터 불의의 소송을 당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 규모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이후 상당한 시일이 지났음에도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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