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사회
구속영장 청구에도 필로폰 투약 50대 실형
송은범 기자 seb1119@ihalla.com
입력 : 2022. 02.03. 11:21:07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도 계속해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투약한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5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월 17일부터 같은해 7월 22일까지 제주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총 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마지막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날에는 대마초도 함께 흡연한 것으로 파악됐다.

 심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마약류 전과가 2회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며 "특히 피고인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에서 도피, 추가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