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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규정 위반 집중 단속
경찰, 학원 밀집 지역 등에서 동승자 탑승 여부 등 단속
일반 운전자, 통학버스 정차하면 일시 정지 후 서행해야
김도영 기자 doyoung@ihalla.com
입력 : 2022. 02.04. 17:24:00
지난달 25일 제주시 연동에서 발생한 9살 초등학생의 학원 차량 사망 사고와 관련해 제주도내 학원 차량에 대한 전수 점검이 실시된다.

제주경찰청은 오는 7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어린이 통학버스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경찰은 학원가 밀집 지역과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 통학버스 동승 보호자 탑승 여부와 미신고 운행, 신고 증명서 미비치, 전좌석 안전띠 설치와 착용 여부 등을 단속한다.

또 일반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승하차 중인 통학버스 주변 일시 정지 후 서행, 통학버스 앞지르기 금지 등 특별 보호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도로교통법 제51조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해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이 작동 중일 때는 어린이 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바로 옆 차로의 차량 운전자는 일시 정지해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해야 하며, 중앙선이 없거나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도 같은 내용이 적용된다.

또 모든 차량은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하고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한다.

한편 제주도교육청도 오는 7일부터 28일까지 학원·교습소 통학버스에 대한 전수 점검을 실시하며 제주시·서귀포시 교육지원청 관할 학원 244곳의 차량 292대와 교습소 1곳의 차량 등 총 293대가 대상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운행 기록 일지, 종합보험 가입 여부, 안전 교육 이수 여부 등 전반적인 차량 운행과 관련한 내용을 확인하며, 내달 중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학원과 교습소의 운전자와 동승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 운행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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