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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어선도 제주바다 싹쓸이… 계속되는 불법조업
최근 6년 국내 어선 불법조업 269척 단속
같은 기간 적발한 中어선 181척보다 많아
어민 "조업금지구역 확대·단속 강화" 촉구
송은범 기자 seb1119@ihalla.com
입력 : 2022. 02.06. 15:00:32

지난달 7일 부산공동어시장 경매에 올라온 삼치. 이 삼치는 한 대형선망 선단이 추자도 인근 해역에서 조업한 것으로 위판금액만 20억원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부산공동어시장 제공

제주 바다에서 중국 어선보다 타 지방 어선에 의해 자행되는 불법조업 행위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6년간 불법조업 혐의로 적발된 국내 어선은 2016년 82척, 2017년 102척, 2018년 27척, 2019년 14척, 2020년 20건, 지난해 24건으로 총 269척에 이른다.

같은 기간 제주해경에 적발된 불법조업 중국 어선은 2016년 57척, 2017년 46척, 2018년 40척, 2019년 19척, 2020년 0척(코로나19 영향), 2021년(11월 22일 기준) 19척 등 총 181척으로 확인됐다. 중국 어선보다 국내 어선들이 제주 해상에서 불법조업으로 더 많이 단속되고 있는 것이다.

제주에서 자행되는 국내 어선들의 불법조업 행위는 크게 '조업금지구역 위반'과 '무허가 조업'으로 나뉘고 있다. 먼저 조업금지구역 위반은 제주섬을 기준으로 7.4㎞까지는 대형선망선단에 의한 쌍끌이 조업 등이 금지돼 있음에도 이를 무시, 물고기를 잡는 행위를 말한다. 무허가 조업은 타 지자체에 등록된 연안복합어선이 몰래 제주 해상에 침입, 조업을 하는 것이다.

반면 제주 어선들은 낚시줄을 이용한 연승어선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법에 저촉될 여지가 별로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도어선주협회 관계자는 "조업금지구역 위반 외에도 추자도와 우도, 마라도 등지에서 타 지방 안강망 어선에 의한 싹쓸이 조업도 문제다. 이 지역은 조업금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이라며 조업금지구역 확대와 단속 강화를 촉구했다.

한편 제주도는 추자도 인근 해상을 조업금지구역으로 지정해달라는 공문을 지난달 21일 해양수산부에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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