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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불만… 초등생에 흉기 협박 30대 징역1년 집행유예
송은범 기자 seb1119@ihalla.com
입력 : 2022. 02.07. 11:46:24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초등학생에게 흉기를 들이민 3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특수협박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3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강씨에게는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보호관찰,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명령이 내려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오전 9시쯤 자신이 거주하는 제주시 소재 다세대주택 주차장에서 초등학생 A(7)군에게 흉기를 들이밀고 "내가 웃기냐, 조용히 지내라"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평소 위층에 살고 있던 A군이 집에서 뛰어다니며 내는 층간소음 때문에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면서도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피해자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지속적으로 표현하는 점, 가족들이 조만간 이사를 가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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