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사회
"아빠라 불러달라" 女순경 성희롱 제주 경찰관 징계 정당
2020년 파출소에서 저질러 징계 처분 당해
소송까지 제기했지만 "처분 문제 없다" 패소
송은범 기자 seb1119@ihalla.com
입력 : 2022. 02.08. 14:28:19
경찰 실습생을 성희롱한 제주 경찰관에게 내려진 징계가 정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현룡 수석부장판사)는 경찰관 A씨가 제주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제주도내 한 파출소에 근무했던 A씨는 지난 2020년 2월 5일부터 같은해 4월 9일까지 경찰학교 실습생(순경) B씨를 상대로 언어적·신체적·시각적 성희롱 행위를 한 혐의로 같은해 9월 제주경찰청 징계위원회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다.

해임 처분에 불복한 A씨는 같은해 12월 소청을 제기했고, 소청심사위원회는 해임을 '강등' 처분으로 감경했다.

강등 처분에도 불복한 A씨는 ▷담당 감찰관이 자백을 유도하는 등 강압적으로 조사 ▷B씨가 손을 잡고 팔짱을 끼는 등 수시로 자신에게 성희롱하는 등 B씨에게도 상당한 책임 존재 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 수석부장판사는 "진술조서가 강압적으로 작성됐다거나 진술하지 않은 내용이 임의로 기재돼 있다는 A씨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반면 B씨와 동료 경찰관의 진술 등을 비춰보면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있다. 또 신규임용 경찰 공무원인 B씨가 실습 2~3개월 만에 A씨에 대해 허위 사실을 진술할 만한 동기도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B씨에게 아빠라고 부르도록 하는 등 과도한 친밀감을 표시한 사실도 인정된다"며 징계 처분에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