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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제주 도시계획 조례' 규제 칼 뺐다
총리실 모든 건축물공공하수도연결 불합리 개선 주문
제주도 "하수처리구역외 개인오수처리 허용 검토" 결정
지하수 오염 원천 차단 관리·감독 강화로 문제 보완키로
구만섭 권한대행도 "민선8기 출범전 매듭지어라" 지시
고대로 기자 bigroad@ihalla.com
입력 : 2022. 02.08. 16:31:32
국무총리실이 결국 제주지역 건축행위를 규제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규제 개혁을 강력 주문했다.

이에 따라 구만섭 제주지사 권한대행은 올 상반기내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기로 하고 관련 부서에 업무추진을 지시했다.

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의 의견 수렴과 실무자 회의를 거친후 민선 8기 제주도정이 출범하기 전에 현재 논란이 일고 있는 '제주자치도 도시계획 조례'의 문제점을 해결하라고 제주도에 요구했다.

3월 대선과 6월 지방선거 분위기에 편승해 업무를 늦추지 말고 지방선거 이전에 이 문제가 매듭될 수 있도록 하고 업무 진행 상황을 보고할 것도 주문했다.

이에 따라 제주자치도는 구 권행대행 지시로 이달 현재까지 4회에 걸쳐 관련 부서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워킹그룹회의를 개최했다. 워킹그룹회의에서 도시 계획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하수처리구역 외 제주시 동지역 개인하수처리시설 허용 대상을 단독주택과 제1종 근린생활시설, 창고시설만 할지, 아니면 더 확대를 할지에 대해서는 향후 논의를 통해 최종 결정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앞서 제주자치도는 지난 2017년 3월 '제주자치도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 하수처리구역 외의 모든 건축물은 공공하수도로 연결하도록 했다.

제주도 도시계획 조례는 상위법인 국토계획법에서 위임된 범위에서 도로·수도 및 하수도 기반시설에 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하수처리구역 내·외 하수처리방식을 따로 정하지 않고 하수도 시설의 연결에 관해서는 하수도법을 따르도록 했다.

하지만 하수도법 제34조에는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서는 개인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제주도는 이를 허용하지 않고 하수처리구역 외 모든 건축물은 공공하수도로 연결하도록 했다. 이는 사유재산권 침해를 유발하고 있으며,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제주시 도련동 주민 A씨(53)는 오수관을 설치하지 못해 자신의 토지에 집을 짓지 못하고 있다.

이에 도내 관련 업계에서는 하수도법 법률의 위임없이 불가한 사항임에도 법을 위반해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운영하고 있다며 지난해 규제개혁 신문고에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무원은 "관련 부서에서 권한을 위임 받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상태로 가면 도민들만 계속 피해를 본다. 도시계획부서에서는 하수도법에 따른다고 해놓고 도전역 공공하수도 연결규정으로 해석을 했다. 하수도법에는 하수처리구역 내에만 연결할 수 있는데 환경부의 유권해석을 갖다가 그냥 적용해 버린 것이다. 이번 규제개혁 요구로 도시계획부서에서는 이제 해석을 달리해야 하기 때문에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개인하수처리 시설을 점오염원이라고 생각해 버린 것이 문제였기 때문에 이것을 제도권으로 가져와서 지도· 점검을 강화해서 개인하수처리 시설을 정상적으로 가게 하는 것이 답"이라며"도시 계획 조례에 개인하수 처리시설 일부를 허용하는 것으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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