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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석 2만t 무단 채취 제주 농부들 벌금형
송은범 기자 seb1119@ihalla.com
입력 : 2022. 02.11. 10:53:05
농지를 조성하기 위해 암석 수만 t을 무단으로 채취한 이들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씨와 B(56)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제주시 구좌읍 소재 임야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굴삭기 등 중장비를 동원, 잡목·잡풀을 제거한 것도 모자라 암석 2만48t까지 채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농사를 짓기 위해 임야를 무단으로 훼손했는데, 규모로 따지만 1만6682㎡에 이른다.

심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허가 없이 훼손한 산지의 면적이 매우 넓고, 채취한 토석의 양도 많아 죄질이가볍지 않다"며 "다만 채취한 토석으로 이익을 얻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원상회복을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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