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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은범의 편집국 25시] 쇠뿔도 단김에 빼랬다
송은범 기자 seb1119@ihalla.com
입력 : 2022. 02.17. 00:00:00
제주4·3 군법회의 수형인에 이어 일반재판을 받았던 피해자들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난 14일 일반재판 피해자 33명에 대한 '특별재심' 개시 결정이 처음으로 내려졌기 때문이다.

군법회의 수형인 2530명의 경우는 검찰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해주지만, 일반재판의 경우는 개개인이 변호사를 선임해 법원에 재심을 청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특히 ▷대한민국 법원이 미군정 재판을 판단할 수 있을지 여부 ▷4·3 희생자 미인정 ▷조카가 청구권자로 가능한지 여부 ▷판결문 부존재 등 여러 문제까지 겹치며 엄두를 못내는 피해자 또는 유족도 많은 상황이다. 다행히 제주지법 제2형사부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면서 조금이나마 문턱은 낮아졌다.

문제는 일반재판의 경우 자료가 턱없이 부족할뿐더러 지원 체계도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1800여명으로 추정되는 피해자가 특별재심 대상인 것도 모른 채 시간을 흘려보낼 수도 있다는 걱정이 나오는 대목이다.

실제 재판기록 없이 재심 청구가 가능한데도, 지레짐작으로 소송을 보류 혹은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지법이 4·3 전담 재판부 신설을 검토하는 등 '받아 줄 준비'를 하고 있다. 이제라도 일반재판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지원조직 신설이 절실하다. 쇠뿔도 단김에 빼랬다. <송은범 행정사회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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