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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행정실 업무분담 갈등... "더 이상 못참아"
제주도교육청공무원노조 28일 성명 발표
"교원업무 불합리한 행정실 이관행태 중단을"
오은지 기자 ejoh@ihalla.com
입력 : 2022. 03.01. 07:02:3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고창성, 이하 제주교육노조)이 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교원업무의 불합리한 행정실 이관행태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제주교육노조는 28일 성명을 통해 "제주도교육청이 지난 2월 18일 '초등돌봄전담사 직종 교섭에 따른 부대합의 결과 이행 협조 요청'공문을 도내 초등학교(돌봄교실 운영학교)에 발송하면서, 업무 추진 체계 개선 내용으로 '돌봄업무 관련 부장 및 교사의 업무분장에서 돌봄 관련 업무 배제', '돌봄전담사(행정실 협조)-교감-교장으로 운영'을 포함했다"며서 "이 공문으로 인해서 학교 현장에서는 교장, 교감 등 관리자들이 교사가 담당하던 업무인 돌봄업무를 학교 행정실로 이관하려는 행태가 만연해 교원과 지방공무원간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며칠 지나지 않은 2월 23일에는 '(긴급, 변경) 2022학년도 코로나19 대응 1학기 학교방역인력 지원계획 변경 알림'공문을 도내 모든 학교에 발송하면서 '방역 등 보조인력 채용·관리 등의 행정업무가 교사에게 부과되지 않도록 지원'내용을 포함했다"면서 "이 공문으로 인해서 학교 현장에서 교장, 교감 등 관리들이 보직교사 등 교원이 담당하던 방역 등 보조인력(봉사자) 위촉·관리 등의 업무를 행정실로 이관하려는 행태가 반복되면서 교원과 지방공무원간의 갈등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교사들이 기피한다는 이유로, 행정직 2~3명과 시설직 1~2명으로 이뤄진 행정실로 대책없이 온갖 업무를 떠넘기려 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지금 도내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들은 2021학년도 회계 마무리, 방학중 공사 관리, 2022학년도 준비 등 눈·코 틀새 없이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는 와중에 이석문 교육감은 2월 동안 두차례에 걸친 공문 발송을 통해 학교의 업무갈등을 유발하면서도 아무 문제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노조는 "전국 유일의 학교 조기개방에 따른 문개폐 업무 개선요구, 전국 최저 수준의 6·7급 비율 상향요구, 법령에 명시된 결원인력의 신규채용 요구, 정원 인력운영 방식 개선요구 등 지방공무원들의 최소한의 요구사항은 묵살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상황으로 업무가 가중된 행정실에 더 이상 교원들의 업무까지 떠넘기려하지 말라"고 성토했다.

노조는 "이 교육감은 교원업무의 불합리한 행정실 이관행태를 당장 중단하라"며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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