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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에도 피해자 모욕·명예훼손 50대 실형
송은범 기자 seb1119@ihalla.com
입력 : 2022. 03.01. 10:45:08
층간소음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도 모자라 모욕과 명예훼손까지 일삼은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상해, 폭행, 모욕,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모(51)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 2020년 11월 21일 오후 8시10분쯤 A씨 집에 찾아가 "층간소음이 심하다"고 트집을 잡으며 욕설을 퍼부었다. 당시 A씨 집에 방문해 있던 B씨가 항의하자 고씨는 B씨의 뺨을 때리고 목을 조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고씨는 이듬해 5월 11일 오후 5시20분쯤 B씨에게 재판 관련 합의를 요구했는데, "술을 마시지 말고 맨정신에 와서 얘기하라"는 대답이 돌아오자 B씨에게 욕설과 함께 폭행을 가했다.

또 고씨는 2021년 8월 27일 오후 9시45분쯤 B씨의 주거지 주변에서 "뺨 때린 적이 없는데 뺨을 맞았다고 고소를 했다"고 말하며 허위사실을 적시한 혐의도 있다.

김 부장판사는 "폭력성을 드러내는 범죄전력이 수십 차례 있는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특히 이 사건 일부 범죄는 형사재판을 받던 중에 범한 것이어서 법질서 준수 의지도 매우 박약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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