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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제주서 1700명 넘게 생활고로 법정行
작년 개인회생 1096건·개인파산 639건 접수
증가 추세 '여전'… 법원도 사건 처리에 분주
송은범 기자 seb1119@ihalla.com
입력 : 2022. 03.04. 17:22:35
코로나19와 경기 침체로 빚을 감당하지 못하는 제주도민이 속출하고 있다. 지난 한 해 1700명이 넘는 인원이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 법원을 찾은 것이다.

4일 대법원의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지방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1096건이다.

개인회생은 채무 일부를 탕감해주는 제도다. 무담보 채무 5억원, 담보 채무 10억원 이하인 채무자가 3년 혹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제 받아 빚에서 벗어날 수 있다. 또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채권추심에서 벗어날 수 있고, 급여압류, 경매 등의 강제집행 중지도 가능하다. 제주에서는 2018년 987건에서 2019년 1189건으로 첫 네자릿대를 기록한 이후 지난해까지 3년 연속 1000건을 넘어서고 있다.

이와 관련 제주시 애월읍에 거주하고 있는 A(63·여)씨는 지난해 8월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채권자 집회 통지서'를 받았다. 1000여만원을 빌려준 지인이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을 한 것이다.

A씨는 "지난해 3월, 8월 두 차례 통지서가 날아와 빌려준 돈을 받을 계좌번호를 법원에 등록했다. 그러나 여태껏 한 푼도 들어오지 않고 있다"며 "지인은 작년 운영하던 가게가 문을 닫으면서 생활이 어려워진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는 자녀를 데리고 육지부에 거주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말했다.

개인파산 신청도 적지 않은 상태다. 지난해 제주지법에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 건수는 639건으로 2020년 715건에 비해 줄었지만, 2019년 582건, 2018년 565건과 비교해서는 늘었다.

개인파산은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채무자에게 연체이자·이자·원금 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을 지원해 경제적으로 회생할 수 있도록 돕는 절차이다.

제주지법 관계자는 "개인회생·파산을 비롯한 민사소송이 늘면서 지난해에는 민사 재판부 1곳을 신설하기도 했다"며 "개인회생·파산사건의 경우 신청인의 상황 등을 자세히 검토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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