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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음식 상습 '먹튀'… 20대 남성 입건
김도영 기자 doyoung@ihalla.com
입력 : 2022. 03.08. 18:03:09
배달음식을 시킨 뒤 상습적으로 돈을 지불하지 않은 2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사기와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상습적으로 배달음식을 시킨 뒤 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제주의 한 배달업체 직원으로 일하며 업체의 물건을 빌려간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음식점의 총 피해 금액은 70만원 정도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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