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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최초 신청하면 매년 지원 가능
신청 서류 간소화에 제도 개선… 4월 15일까지 신청 접수
진선희 기자 sunny@ihalla.com
입력 : 2022. 03.14. 14:41:07
제주시가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지원에 나선다. 올해는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최초 1회 시청으로 매년 상해보험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 사업은 제주시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2007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9518명을 대상으로 한다. 보장 기간은 2022년 7월 1일부터 1년간이다. 지원되는 상해보험은 상해로 인한 사망, 골절과 휴유장해 발생 등에 따라 보장되며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장이 가능하다.

사업은 이달 15일부터 4월 15일까지 주민등록상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1년마다 받던 신청 서류를 간소화하고 처음에 한 번 신청하면 사업유지 시(또는 자격중지 시)까지 매년 재신청없이 상해보험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난해에는 3850명이 중증장애인 상해보험에 가입했다. 지원을 받은 중증장애인은 4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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