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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인과 제주공약] (4)제주4·3 완전한 해결
가족관계 특례 신설로 유족 아픔 달랠까
고대로 기자 bigroad@ihalla.com
입력 : 2022. 03.16. 00:00:00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연합뉴스

행안부, 조만간 ‘뒤틀린 가족관계’ 실태조사 용역 발주
현행 조항으론 어려움 많아… 법원 “치유에 적극 협조”
고령 유족 요양시설·치유센터·추모제 국가문화제 승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가족관계 특례 신설 등 합리적인 보상으로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약속했다. 가족관계 특례조항 신설 등으로 합리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희생자와 유족의 복지 증진을 위해 ▷고령 유족 요양시설 ▷유족회 복지센터 ▷트라우마 치유센터를 지원할 계획이다. 4·3 추모제를 국가적 문화제로 승화해 그 가치를 확산시킬 예정이다.

앞서 제주특별자치도는 혼인신고 특례 신설을 요구했으나 법무부와 법원 행정처에서 민법 체제를 흔들수 있다며 반대해 무산된 상태이다.

제주도는 혼인신고 특례 신설을 통해 '4·3희생자의 사망 또는 행방불명 이후 기존 사실혼 관계에 기초해 희생자와의 혼인신고를 한 경우 민법 제815조에도 불구하고 혼인신고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법무부와 법원 행정처에서 민법체계를 흔들수 있다며 반대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현재 용역비 1억원을 확보하고 조만간 '뒤틀린 제주도 가족관계'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이후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만들어 입법화할 예정이다.

강민철 제주도 4·3지원과장은 "1948년 사망이나 행불로 4·3희생자가 결정된다. 이후 1952년에 혼인신고하고 54년에 출생신고 하고 60년도에 사망신고하고 하면 희생자로 결정된 날짜하고 실질적으로 사망신고한 날짜가 다르다. 유족분들은 신고는 이렇게 됐지만 원래는 1948년에 돌아가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꾸어 달라고 하는 것이다"며 "그러나 사망이후에 한 혼인신고는 무효가 된다. 유족들은 실제는 1948년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냐. 이것을 특례로 인정해 달라는 것이다. 최근에 용역 과정에서 이런 부분, 뒤틀린 가족관계를 포함한 정리방안이 담겨져 오면 법원이나 법원행정처에서도 4·3의 아픔을 치유할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다만 현행 제주4·3특별법의 조항만으로는 법원 행정처에서 스스로 정해서 하기가 어려우니 법안에 구체적으로 넣어달라고 한 것이다. 4·3희생자 보상도 처음에는 4·3특별법 전부 개정할때 구체적으로 법률에 정해줘야 한다고 해서 이번에 일부 개정안에 넣어서 한 것이다. 가족관계도 한 두줄로 넣고 하면 법원 행정처가 가족관계를 등록·정정할때 어렵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정해주면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쉽겠다고 말했다. 민법의 체계를 흔들지 않은 범위내에서 유족들의 아픔을 달래줄 방안을 찾고 있어 가족관계 특례 신설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윤 당선인이 제주 4·3을 완전히 해결해 희생자의 온전한 명예회복의 길을 열어주고, 지역사회의 상처와 갈등을 치유해 제주를 명실상부한 평화와 상생의 섬으로 거듭날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만큼 법률·제도·예산 등 다방면의 지원을 통해 제주4·3에 대한 보상을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2021년 12월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국회 통과로 1만5000여명 희생자에 대한 보상 법안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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