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지역 초지가 최근 10년새 농업용지와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마라도(29.8㏊) 22개 크기의 면적이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지역 내 초지면적은 6970㏊로 제주도 전체 1만5637㏊의 44.6%를 점유하고 있다. 목장별 초지 보유 규모는 관영 1곳·35㏊, 전기업목장 3곳·1739㏊, 마을공동목장 18곳·2333㏊ 등이다. 하지만 2012년 7629㏊에 이르던 초지면적은 2015년 7358㏊, 2018년 7149㏊에 이어 지난해 6970㏊ 등으로 이 기간에 659㏊ 줄었다. 농지 전용이나 각종 개발사업으로 초지가 잠식되고 있는 반면 2000년 이후 신규 초지 조성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마을 소유였던 공동목장도 매매에 따른 각종 개발로 초지를 잃어가고 있다. 이에 김경미 의원이 기존의 초지법을 보완하고 도내 초지의 체계적 보전·관리를 위한 (가칭) '제주특별자치도 초지관리 조례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친환경·동물복지형 축산을 위한 축산업의 SOC 초지 활용도 제고를 위해 오는 4월까지 미이용 초지에 대한 현황조사에 나선다. 특히 이번 조사를 통해 축산농가가 보다 쉽게 초지를 빌릴 수 있도록 소유자별(국유지, 공유지, 사유지)로 조사해 공개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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