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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납치·강도 중국인들 법정서 '네탓'
17일 결심공판서 서로 책임 떠넘겨
제주지검 징역 12~15년 각각 구형
송은범 기자 seb1119@ihalla.com
입력 : 2022. 03.17. 16:27:12

도주하고 있는 A씨. 사진=제주서부경찰서 제공

제주에서 공무원을 사칭해 여성을 납치·폭행·갈취한 것도 모자라 유사 성행위까지 한 중국인들이 재판에서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겼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 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불법체류자 A(42)씨와 B(35)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 18일 오전 6시40분쯤 제주시의 한 거리를 혼자 걸어가던 중국인 C(40대·여)씨를 강제로 차량에 태워 약 2시간 동안 납치하고, 현금 225만원을 강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와 B씨는 C씨에게 출입국·외국인청 공무원을 사칭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향후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C씨의 신체 일부를 강제로 촬영하고, 유사 성행위도 벌였다.

경찰은 사건 당일 현장 주변 CCTV를 분석해 용의자를 특정, 제주시내 A씨의 주거지에서 잠복수사를 전개했다. 이후 다음달 3일 오전 11시50분쯤 모습을 드러낸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도주해 약 400m의 추격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어 경찰은 A씨에게 B씨의 행방을 추궁, 같은날 오후 2시30분쯤 서귀포시 모처에서 B씨를 검거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도 합의가 되지 않았다"며 A씨에게 징역 15년, B씨에게 징역 12년을 각각 구형했다.

최후진술에 나선 A씨는 "(검찰은) 내가 B씨에게 범행을 지시했다고 하는데, B씨가 알아서 범행에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B씨는 "A씨가 나에게 벎행을 지시한 내용이 핸드폰에 남아 있다. 확인해보길 바란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7일 선고공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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