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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추 수확하려다 쌍칼 위협 60대
만취 상태서 범행 저질러
검찰 22일 징역 8월 구형
송은범 기자 seb1119@ihalla.com
입력 : 2022. 03.22. 16:38:03
부추를 수확하러 갔다가 술에 취해 쌍칼을 휘두른 6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2일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동훈 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서 피고인 A(69)씨에게 징역 8월을 구형했다. A씨의 혐의는 특수협박이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2일 오후 2시30분쯤 제주시 노형동 소재 다세대주택 주차장에서 흉기 두 자루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현장 인근 텃밭에 심어둔 부추를 수확하기 위해 흉기를 준비했고, 범행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저질렀다.

재판 과정에서 강 판사는 "부추를 따려고 흉기를 준비한 게 맞냐"고 질문했고, A씨는 직접 부추를 수확하는 모습을 손으로 묘사하기도 했다. 

A씨의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은 소주 1병과 막걸리 4병을 마신 이후 기억이 없는 상황"이라며 "깊이 반성하고 늬우치는 점, 고령인 점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29일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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