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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잘못 삽입해 환자 사망케 한 의사와 간호사
비위관 재삽입 과정에서 애꿎은 곳에 삽입해
제주 모 의료원서 발생… 과실치사 혐의 기소
공소사실 모두 인정… 양형 참작 자료 준비중
송은범 기자 seb1119@ihalla.com
입력 : 2022. 03.23. 11:50:16
환자에게 비위관을 잘못 삽입해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와 간호사가 혐의를 인정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강민수 판사는 23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도내 모 의료원 의사 A(39)씨와 간호사 B(28·여)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의료원에 입원한 환자 C씨에게 비위관을 삽입했다. 비위관은 코를 통해 위(胃)로 넣는 고무나 플라스틱 재질의 관으로, 위장의 내용물을 빼내거나 약물 혹은 영양을 공급하기 위해 사용한다.

이후 C씨가 비위관을 스스로 제거하자 간호사 B씨는 해당 관을 세척한 뒤 재차 삽입했다. 하지만 B씨는 삽입 과정에서 위가 아닌 다른 곳에 관을 삽입, 약물 등 50㏄를 주입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로 인해 C씨는 흡인성 폐렴(구강 분비물 혹은 위장 내용물 등 이물질이 기도로 흡입돼 폐에 발생하는 염증)을 일으켰지만, 다음날 회진에 나선 A씨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채 "지켜보자"라는 말만 남긴 뒤 자리를 떠났다. 결국 C씨는 회진날 오후 8시6분 사망했다.

이날 A씨와 B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이들의 변호인은 "현재 민사사건을 통해 피해자 측과 합의도 완료했다"며 "의료원이 공기업이다 보니 집행유예 판결이 나오면 모두 퇴직해야 한다. 추후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서 나오는 자료를 제출해 양형에 참작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재판부는 관련 자료 제출 시점을 고려해 다음 공판을 4월 29일로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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