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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 민주주의와 인권의 시작 ‘소수자 보호’
박소정 기자 cosorong@ihalla.com
입력 : 2022. 03.28. 00:00:00
얼마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됐던 '제20대 대통령선거'가 마무리되고, 이제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는 다수의 지지를 얻는 쪽이 승자가 되기 때문에 결국 상대 후보보다 많은 표를 받아내기 위한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서로 지지하는 후보가 달라 같은 국민끼리 갈등도 생기지만, 다수결 원칙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가 된 것은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수결의 원칙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다수와 소수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소수자 보호이다.

만약 중세시대에 민주주의 선거제도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은 소수자였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민주주의 선거제도가 다수의 지지와 사회적 합의를 얻어 제도화됐다. 이렇듯 다수와 소수의 개념은 시대.상황.환경 등에 따라 바뀔 수 있다.

소수자 보호는 고도의 사고와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생각, 종교, 신념 등이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다양성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아직까지 우리 지역에는 소수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 이러한 사각지대 해소와 제주지역의 소수자 보호를 위해 2019년 10월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제주사무소가 운영되고 있다.

하루빨리 소수와 다수가 모두 차별 없이 인정받는 인권선진국을 기대해 본다.<김재범 국가인권위원회 제주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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