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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4590개소 대상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전수조사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조사 후 10월 부과 예정
진선희 기자 sunny@ihalla.com
입력 : 2022. 03.29. 13:10:16
제주시는 2022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해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수조사에 나선다. 부과 대상 시설물은 4590개소(동 3201, 읍·면 1389)에 이른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연 1회 부과된다. 시설물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이고 개인 소유 지분 면적 160㎡ 이상인 시설이 부과 대상이다. 주요 시설물로는 드림타워, 제주공항, 제주대병원 등이 있다.

제주시는 이번에 전수조사원 9명을 투입, 부과 대상 시설물에 방문해 시설물의 실제 사용 용도, 시설물 미사용 여부 등을 조사하게 된다. 이 조사에서 취합된 자료는 오는 10월에 부과하는 '2022년 교통유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쓰인다. 이 과정에서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 신고서와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는 제주시가 3596개소에 22억5600만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했다. 3월 25일 기준 징수액은 21억5100만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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