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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고수익 투자 권유 주의… 의심되면 신고를"
6월까지 불법 사금융·다단계 등 집중 단속
최근 3년간 불법 사금융 피해 273건 발생
김도영 기자 doyoung@ihalla.com
입력 : 2022. 03.29. 15:55:34
제주경찰청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 침체 상황을 틈타 가상자산 등 투자 열풍에 편승한 금융범죄가 만연함에 따라 오는 6월 30일까지 '4대 민생침해 금융범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서민을 대상으로 한 대출·투자 등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해 서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국민 중심의 책임수사를 구현하기 위해 진행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불법 사금융, 유사수신 및 다단계, 불공정 거래행위, 불법 투자업체 운영 등이며 특히 비대면 경제활동의 증가로 발생하는 신·변종 수법을 포함한 고리 사채 및 투자사기 등 금융범죄에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제주에서는 지난 2020년 유명 아이돌 화보집 제작 투자사기 사건이 발생해 72명의 피해자가 110억원의 피해를 입었으며, 2021년 중고 외제차 수출사업 투자사기로 280명의 피해자가 190억원의 피해를 입는 등 대규모 금융범죄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 최근 3년간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불법 사금융 피해는 총 273건으로, 이 중 불법 대부업이 17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불법 채권추심 42건, 법정 이자한도 초과 61건 등이었다.

경찰은 범죄 단속뿐만 아니라 보복 우려에 노출된 피해자 안전조치 및 심리 상담까지 지원할 예정이며 범인 검거에 기여한 공로자에 대해서는 검거 보상금을 적극 지급한다.

경찰 관계자는 "고수익을 미끼로 한 각종 투자 권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며 "제주경찰은 경제적 취약계층의 재산 보호를 위해 앞장설 예정으로 관련 범죄가 의심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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