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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고령에 자원 고갈"… 목숨 건 제주해녀의 물질
서귀포해상서만 무리한 작업 등 2013년 후 33명 숨져
70대 이상 65%… 시 "수당 확대·조업장소 확보 노력"
백금탁 기자 haru@ihalla.com
입력 : 2022. 03.29. 16:08:46

고령에다 연안 수산물 자원 감소로 제주해녀들이 무리한 조업에 나서며 사망사고로 이어지고 있어 이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책 마련 등이 요구된다.

고령에다 주요 작업장소의 자원 감소로 인해 제주해녀들이 안전사고에 노출되며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9일 제주도와 서귀포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 제주지역 등록해녀는 현직 3437명과 전직 5010명 등 8447명이다.

지난해 서귀포지역의 등록해녀는 4033명으로 전년도인 2020년 4429명에서 396명(8.9%) 줄었다. 조업에 나서는 현직 해녀는 1368명이며, 연령대별로는 ▷23~39세 20명(1.6%) ▷40대 23명(1.7%) ▷50대 65명(4.8%) ▷60대 368명(26.9%) ▷70대 692명(50.6%) ▷80대 이상 200명(14.6%) 등이다.

60대 이상의 해녀가 10명중 9명 이상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이들 고령 해녀들이 작업도중 심장마비 등의 사유로 2013년 이후 지난해까지 최근 9년새 33명이 물질도중 숨졌다. 올해도 벌써 서귀포해상에서 물질하던 70·80대 해녀 2명이 숨을 거뒀다.

시는 이와 관련, 고령 해녀에 대한 입어 자제 요청에도 경제적인 문제와 주요 작업장소인 수심 7m 이내의 자원 감소에 따라 수심이 깊은 지역에서의 과도한 작업으로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시는 해녀 고령화와 마을어장 자원 감소로 인해 생업에 어려움을 겪는 해녀의 소득보전을 위해 현업 고령 해녀(만 70세 이상)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올해 12억7200만원을 들여 매월 만 70세 이상은 10만원, 80세 이상은 2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서귀포지역의 70세 이상 고령 해녀는 892명으로 65.2%를 차지한다"라며 "은퇴 수당(월 30만원, 3년간) 지급 확대 및 수상대상 연령의 하향 조정(80세→75세 이상)에 따른 연내 조례 개정 추진과 함께 일명 '할망바당' 자원 조성을 통한 안정적인 조업장소 확보 등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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