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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아들 살인미수 20대母 검찰 항소 기각
송은범 기자 seb1119@ihalla.com
입력 : 2022. 03.30. 12:36:15
7살 아들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20대 친엄마에게 제기된 검찰의 항소가 기각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이경훈 부장판사)는 30일 살인미수와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A(29·여)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제주시 자택에서 아들 B(7)군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군의 목을 조르거나, 흉기를 휘두르는 등 총 4차례에 걸쳐 살해를 시도했다는 취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군에게 "같이 천국 가자"는 등의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A씨는 이혼한 전 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받고 있었음에도 B군을 아침 저녁으로 굶겨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부장판사는 "1심 판결이 합리적인 선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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